기타 | 버디독 영등포점 계약파기
 박지연
 2026-07-18  |    조회: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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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당시 협력병원에서 접종및 수술,병원진료시 할인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30만원멤버십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분양받은 강아지가 피부병으로 병원 진료후 약처방 비용및 부자재 85000원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안내받은 것과는 달리 할인이 안된다고 하여 병원에서 전액 결제하였습니다. 분양받은곳에 문의하였지만 병원은 많으니 마음에 들지 많으면 타 병원을 가라는 반복적인 대답만 들었고 대표와 통화 원했지만 존재하지 않는지 연결이 안되고 문의내용 답변은 하지않고 일발적인 타 내용만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쏟아부으면서 말하며 피로감을 주었고 마지막에는 소비지고발원에 고발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는 초기 계약과 다른 내용이므로 계약 파기를 원합니다. (메디컬케어)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8 22:46:12
해당업체에서 애완동물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발센터의 중재 사안을 넘어선 건입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