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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가입ㆍ
 박홍철
 2026-09-02  |    조회: 82
kt가입자인데ㆍ약정기간지나서재가입하기위하여ㆍ휴대폰문자로ㆍ타사로약정하면70만원ㆍkt재약정하면ㆍ50만원준다고하기에상담하게되였고ㆍkt대리점맞냐고물었고ㆍ그렇다고하기에ㆍ약정하게되였는데ㆍ당시해외에있어서ㅡ가족이집에있으니ㅡ설치바란다고하였는데ㆍ귀국해서보니ㅡ스카이라이프라고하연ㆍkt외ㅡ결합된tv인줄알고ㆍ사용했는데ㆍkt에서7월요금청구하고ㆍkt스카이라이프에서7월요금청구서가와서ㅡ가입자에게ㆍ전화했더니ㅡ자기네는ㆍ케이티스카이라이프라고ㆍ녹음까지되였다며ㆍ해지하려면ㆍ위약금을청구하겠다고하여ㆍ분명히ㅡ케이티대리점이라했지않느냐ㅡ했더니ㅡ녹음다되였다며ㆍ케이티스카이라이프로ㆍ신규가입되였다하여ㆍ너무황당하여ㆍ45만원받은거ㆍ가입자가계좌보낸걸로반환하고ㆍ해지했는데ㆍ위약금청구한다고하기에ㆍ너무억울합니다ㅡ케이티사업자명의를ㆍ이용자가혼동되게ㆍ동일하게사용하게하는지ㅡ이겡뭡니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01:41:2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게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