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분실택배를 택배사와 플랫폼이 서로 보상을 떠넘김
 김재현
 2026-09-02  |    조회: 91
IMG_0251.png
IMG_0230.png
Cj는 상품을 구매한 업체인 크림에 보상을 요청하라하고 크림은 택배사가 잃어버렸으니 택배사에 요청하라고 계속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8.18일에 배송예정인 택배를 아직도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디에 보상요청을 하고 응대하지 않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신발이라 비용이 꽤 됐는데 아무것도 못하고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2 15:49:14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