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누수 공사비 과잉청구
 이순숙
 2026-07-23  |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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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빌라누수로 아랫집 물이새어서 급하게 비교 없이 부동산소개로 공사를 햇는데200만원을 불러서 그정도 하는줄 알앗는데 깍아달라해서 190만원 입금함 . 공사금액이 과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통화하다가 언쟁이발생
4월에 자가집도 누수공사햇는데 120만원 공사 완료햇는데 비싸다고하니
받을만큼 3명이 공사 2시간해도 하루일당 다 준다고 나한테 답답하고 하니 소비자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이해안되고 바닦 뜯어낸것은 마르면
사람 불러서 마루공사 따로 진행하라고 함^ 마루 붙히는거 미포함에 190만원이적절한 금액인가요?
악덕업자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22:02:34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