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통신 부가서비스 가입 통로 (제휴업체 담합) 묵인 부당성 고발
 위광선
 2026-07-24  |    조회: 58

안녕하세요

통신서비스 업체와 제휴 담합 사용료를 부당 징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있어 근절대책 마련하도록 개선요청을 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어 어렵다는 상담내용입니다.

소비자가 통신기능을 사용하다보면  부가제휴기능이 마치 본 서비스절차 처럼 유도되어 부당하게 가입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통신사는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 시키는 지 알 수 없으나 소비자는 황당하고 괴롭습니다.

순간 실수를 유도하여 가입시키는 제휴부가서비스 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상담이 일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신사와 부가서비스 제휴업체간 담합및 묵인은 범죄라 사료됩니다.

반드시 개선되어 같은 사례가 재연되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4 16:41: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