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식스 운동화가 저렴해서 쿠팡을 믿고 구매 했는데 가품이였다는걸 알았습니다. 큰 유통회사라 믿고 구매 해서 사용하다가 얼마전 아식스매장의 상품을 보고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너무 불쾌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판매불가 조치가 필요할듯해서 고발 합니다. 참고로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은 유진트레이딩유한회사가 제품 공급처 이네요.
제 운동화도 그간 모르고 사용중인데 반품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