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쿠폰(32000원)사용에따른 제약및손해발생
 이원기
 2026-07-26  |    조회: 741
1785023417906.png
쿠폰(32000원짜리)로 치킨,치즈볼,콜라 셋트(32000원짜리)를구매할려다가 집에 콜라가 많아 콜라(2500원짜리)를빼고 치즈볼(6000원)짜리를9000원짜리로 바꾸어주문(합계31500원)하였는데 찾으러갔더니 치즈볼값 9000원을 더내라며 고래고래 고함치며 줄수없다하여 결국 치즈볼은 포기하고 치킨셋트를 찾아옴ㆍ
결국 6000원을 손해보게 되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6 23:33:09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