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일 화요일 저녁7시경 에어프라이기로 고구마를 굽던중 와장창 소리에 주방으로 가보니, 쿠쿠 광파오븐레인지의 도어유리가 사진과 같이 깨져 있었습니다.
당일 본사홈페이지를 통해 1:1문의를 사진과 함께 남겼고,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바로 as기사를 배정해 주더군요?
7.24일 금요일 제품을 수거해 간 후 7.30목요일인 오늘 as기사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품결함으로 본인이 최대한 무상수리가 되게끔 했지만 본사에서 막았다. 유상으로 처리하라고 한다. 라고말이죠
소비자기본법 및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외부 충격 없이 스스로 폭발/파손된 것은 제품 자체의 안전성 결함(자파 현상)'으로 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상식적인 조리 중 폭발할 위험이 있는 제품'을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븐 유리가 굽는 도중 터지는 것은 단순 소모성 부품의 수명 다함이 아니라 자칫하면 큰사고나 화재로 이어질수도 있던 안전상의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