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이경용은 지난 5월 7 일
루프트한자 항공Website를 통해 인천 -스위스 취리히
항공권을 예약 후 ( 루프트한자 독일 1회 경유 하는 TICKET ) Economy Flex로 좌석을 지정하고 대금을 지불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스위스 에어 직항편 (
LX123,LX122) 으로 항공사를
바꿔 루프트 한자 Web을 통해
재 구매 하였고 또한 Econoomy Flex로 좌석 구매를 하였습니다. 저는 비행편이나 일정이 바뀔수 있는것을 감안하여, 취소나 일정 변경
시 위약금 또는 수수료가 없는 Ticket을 늘 확인하고 구매하였으며 이번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21일 LX123 Premium Economy 좌석이 아고다에서 좋은 조건으로
나와, 루프트한자 코리아에 오후 3시 1분 전화하여 먼저 예약한 LX123 ,LX122
Economy flex Ticket 취소를 할 경우 수수료가 있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 취소 수수료가 없다고 답변을 들은 뒤 전화 응대자에게 취소 요청 하였으며. 전화 응대자는 취소 후
REFUND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기간이 걸린다 하며, 다음 주중에 완료 될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REFUND를 기다리던 중
, 7월 27일 오후 3시 루프트한자로 부터 느닷없이 한 사람당 각각에 400프랑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3시까지도 ticket은 취소 되어 있지 않은 상태 ( 취소했다 다시 복원된
상황 통화하며 알게됨 ( 녹취록 있음 ) 였습니다. 이런 사실 즉 취소 수수료가 있다는 상황이 7월21일 Ticket 을
바꿔 구입하기 전 루프트한자에 문의 하였을 때 정확히 알려 주었다면 2인이 800 스위스 프랑의
위약금까지 지불하며, 새 좌석 Ticket을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저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 일정 변경으로 발생 하는 수수료
또는 취소 위약금을 늘 신경쓰며 이번 여행을 준비하던 바 예약 할 5월 7일 그 당시 루프트한자 홈피에서 Economy Flex 는 취소
수수료가 없는것으로 보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루프트한자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발생한 취소 수수료를
제가 모두 지불해야 한다 말합니다. 취소 수수료 150만원
금액도 크지만 만일 제가 몰랐다 해도 직접 전화해서 취소 수수료 여부를 문의할 때 수수료가 없다고 직접 대답해준 루프트한자의 책임은 전혀 없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루프트한자는 취소한 Ticket 좌석의
판매 가능한 기간이 한달 5일 이상 남아있어 다른 고객에게 판매도 가능한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수수료를
통지 하는 행위 고객을 기만한다 여겨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하여, 현명한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첨부한 자료 검토하시어 신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용 드림.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