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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피해구제 신청] 트립닷컴 착오 취소 및 동일 숙소 즉시 재결제 건에 대한 부당 위약금 부과 및 전액 환불
 강영수
 2026-07-30  |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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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정보

  • 성함 :강영수

  • 연락처 : 010-4448-1312

  • 이메일 : dudtn1983@naver.com

피신청인(상대 사업자) 정보

  • 업체명 : 주식회사 트립닷컴자회사코리아 (Trip.com)

  • 대표자/연락처 : 1666-0060

피해 발생 개요 및 사건 경과

  1. 최초 결제 및 착오 취소 :

    신청인은 2026.08.10 ~ 11 일정의 숙소를 트립닷컴을 통해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 완료 후 약 1시간 이내에 모바일 앱 조작 실수로 인하여 시스템 착오 취소가 발생하였습니다.

    • [착오 취소건 예약번호] : 1400827752376506

  2. 동일 숙소 즉시 재결제 완료 :

    해당 숙소 이용 의사가 확실하였던 신청인은 취소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동일한 숙소,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 [신규 확정건 예약번호] : 1400827783361488

  3. 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및 거절 :

    신청인은 신규 예약을 통해 트립닷컴 및 해당 숙소 측에 정상적으로 객실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사업자 측의 실질적인 객실 판매 손실 및 매출 차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립닷컴 측은 공급사 매뉴얼만을 이유로 최초 취소건(1400827752376506)에 대해 전액 위약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수차례 요청 끝에 불합리한 1/3 환불안만을 제시하며 전액 환불을 최종 거부하였습니다.

신청 취지 및 요청 사항

  • 본 건은 단시간 내 일어난 착오 취소이며, 동일 숙소 재결제(1400827783361488)를 통해 사업자의 매출 손실이 '0원'임이 입증된 건입니다.

  • 사업자에게 실질적 손실이 없음에도 단시간 착오 취소 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2/3 이상의 금액을 자의적으로 몰수하는 행위는 약관규제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부당이득 및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최초 착오 취소 건(1400827752376506)에 대한 취소 수수료 전액 면제 및 결제 대금 전액 환불(또는 결제액 100%에 상당하는 트립코인 보상)을 중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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