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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7월17일. 예약날짜. 취소는일주일전에취소9일 통하해서. 취소하고. 활불받기로하고전화끊고
 구영수
 2026-07-30  |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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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지나고. 미입금 21일까지. 해주다고하고. 기다리고. 또미입금. 저나통화도 잘안되고. 아예전화를받지않네요 문어낚시가려고. 어렵게예약했는데. 머리가아프네요. 입금액은2명22만원 환불받을수있을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17:24:06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