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달기사분께서 오배송을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제품을 빠르게 받고싶다 조치해달라 상담사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가 생계로 평일 일하는 관계로 낮시간에는 전화가 어려워 전화를 못받았다는 이유로 주문한지 20일 넘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고 수차례의 쿠팡상담사에게 항의도 해보았지만
20일이 넘게 주문취소도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7월30일 경우 쿠팡 상담사에게 3차례 상담을 요청했지만 빠르게 해결해주겠다는 같은 답변뿐 아무런 전화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선량한 소비자이고 쿠팡배송기사의 잘못임에도 이해하고 제품수령을 요청했지만 주문한 밥솥을 20일 넘게 비용을 지불하고도 지금까지 밥을 만들어 먹지 못하고 외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사안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