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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월숙박 일자 기준
 전재현
 2026-07-31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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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31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직산동길14번지에 위치한 숙박업소에 월숙박 조건으로 90만원 방(2인)1실,
2026년 6월1일 100만원 방(3인)1실 총2실 5월31일 선불로 190만원을 주고 결제.
2차때 2026년6월 30일자에 미리 90만원 방(2인)2실 2026년 한달 재연장 하면 선불 결제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내일 퇴실전에 숙박업소 주인에게 인사하러 방문하니 어제 일자로 월방 끝났으니 돈을 더 달라 요구합니다. 납득이 안되어 돈을 추가로 줄수 없다 하니 신고하겠답니다. 너무 속상하고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1. 계약시 명확한 퇴실 날짜를 안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확한 퇴실날짜 안내를 받았다면 선택을 달리 했을여지가 있습니다.
2. 6월 30일 미리 재 연장 하여 숙박했는데 어떻게 7월 30일자에 퇴실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3. 본인의 월 기준은 29일 이라며 막무가내 입니다.
4. 일방이 아닌 월방 조건으로 선불 결제 하여 지냈는데 이제 와 신고 하겠다 하니 억울합니다.
5. 3인이 숙박 할 예정이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2인이 한달 내내 숙박했습니다. 3인이 아닌 2인이 숙박하고 있음을 인지 하고 있었으면서도 감액에 관하여 한마디 말도 없었으며 저 또한 환불이나 감액 부분은 말하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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