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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물품 미배송
 정정훈
 2026-08-01  |    조회: 85

2026년 6월 3일 유튜브 광고를 보고 나이키 신발을 3켤레를 73085원을 카카오페이로 결재하고 주문하였으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불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의 관계자와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 받았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어서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1 18:14:47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