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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선결재후 취소당한 여행비용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서운
 2026-08-03  |    조회: 60

26년 7월에 출발하는 유럽여행 상품을 25년도에 일찍 계약하는조건으로 저렴하게 계약하여 비용을 다 지불하였고

26년3월  신청팀이 2팀이라는 이유로 여행상품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른 1팀도 2팀이라는 통보를 받고 취소했다고하여

어쩔수 없이 취소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불신청서는 26.04.02 제출하였고  비용은3개월후에 순차적으로 환불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정확한 환불날자를 문의하니  7월 31일 환불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약속한 날짜에 환불이 되지 않아 연락했더니 담당자가 연락해준다는 답변만 받았고

8월3일까지도 연락이 안와서 담당자 연락 요청했더니


죄송하다면 어렵다고 8월31일까지 기다리라는 통화와 함께 저는 소비자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싸게 갈수있다고 홍보해서 결재한 여행비용이 539만원입니다.

소비자에게 비용은 미리받고 1년후에 돌연 업체사정으로여행이 취소되었는데

결재받은 여행비용은 환불해 주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22:32:53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