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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펜션 환불
 유미
 2026-08-03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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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신고 내용

저는 해당 펜션을 1박 138만 원에 단체 예약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숙박 당일 에어컨 2대 중 1대가 고장 난 상태였으며, 남은 1대로는 넓은 객실 전체를 냉방하기에 성능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선풍기까지 함께 가동했음에도 실내 온도는 약 27도 수준에서 내려가지 않았고, 습하고 답답한 환경이 계속되어 일행 모두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폭염 기간이었던 만큼 정상적인 휴식과 수면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펜션 측에서는 이동식 냉방기와 아이스크림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냉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객실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조치는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펜션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숙박시설에서 여름철 정상적인 냉방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이번 숙박은 예약 당시 기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숙박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고액의 숙박비를 지불했음에도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환불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 하는중 5만원 쿠폰만 준다하고 전화를 끈어버려서 더이상 대화 불가능.

이에 숙박비 일부 환불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분쟁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16:43:43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숙소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