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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네이버 이마트몰 행사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업체 측의 고의/과실로 인한 품절 취소, 배송 중단 요청 거부 후 강제 배송, 반품 회수 후 환불 지연 건으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서주환
 2026-08-04  |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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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건 개요

    • 피신청인 (피해 대상 업체): (주)이마트 / SSG닷컴 / 네이버쇼핑 (네이버 이마트몰)

    • 주문 일시: 2026년 7월 30일(목) 02:50 경

    • 주문 번호: 2026073080721461

    • 결제 금액: 약 50,000원 상당 (행사 할인 쿠폰 및 무료배송 조건 적용 건)

    • 주요 품목: 척아이롤, 갈치 등 신선식품

    2. 구체적 피해 사실 (시간순 정황)

    ① 행사 대표 상품의 부당/고의 품절 처리 및 소비자 기만

    • 신청인은 7월 30일 새벽 2시 50분, '고레잇페스타' 행사 시작 직후 쿠폰을 적용하여 주문을 완료함.

    • 당일 아침, 판매자 측은 대표 할인 상품인 '척아이롤'이 품절되었다며 일방적 부분 취소를 안내함.

    • 그러나 당시 판매 페이지상에는 재고가 계속 남아있었고, 품절 안내 불과 1시간 후 동일 상품이 재입고되어 정상 판매되는 등 행사 특가 주문 건을 고의로 튕겨낸 정황이 의심됨.

    ② 업체 측 과실로 인한 배송 강행 및 배송비 전가

    • 핵심 상품의 품절로 인해 무료배송 및 쿠폰 적용 조건이 파기되자, 신청인은 배송 출발 전 고객센터를 통해 전체 취소 및 배송 중단을 정식 요청하였고, 상담원 역시 이를 승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내부 소통 오류 및 물류 관리 실패로 물품이 강제 배송되었으며, 매장 측은 전적으로 판매자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구매자 단순 변심' 핑계를 대며 반품 배송비를 부담시킬 것을 강요함.

    ③ 반품 회수 후 환불 지연 (전자상거래법 위반)

    • 물품은 7월 31일(금) 회수 조치 완료되었으나, 8월 4일(화) 현재까지 5일이 지나도록 '접수 중' 상태로 방치하며 결제 취소 및 환불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동일 건으로 총 3회 이상, 합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고객센터 상담을 강요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적 피해를 입음.

    3. 피신청인(업체)의 위반 사항 및 문제점

    1.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위반: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불해야 하나, 업체 과실 회수 건에 대해 5일째 환불을 지연함.

    2. 부당한 비용 전가: 업체 내부 소통 오류로 배송 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강제 배송했음에도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함.

    3. 불공정 거래 행위 의심: 대형 행사(고레잇페스타) 특가 구매 건에 대해 고의로 품절 처리 후, 단시간 내 재입고 판매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할인 혜택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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