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신청인 (피해 대상 업체): (주)이마트 / SSG닷컴 / 네이버쇼핑 (네이버 이마트몰)
주문 일시: 2026년 7월 30일(목) 02:50 경
주문 번호: 2026073080721461
결제 금액: 약 50,000원 상당 (행사 할인 쿠폰 및 무료배송 조건 적용 건)
주요 품목: 척아이롤, 갈치 등 신선식품
2. 구체적 피해 사실 (시간순 정황)
① 행사 대표 상품의 부당/고의 품절 처리 및 소비자 기만
신청인은 7월 30일 새벽 2시 50분, '고레잇페스타' 행사 시작 직후 쿠폰을 적용하여 주문을 완료함.
당일 아침, 판매자 측은 대표 할인 상품인 '척아이롤'이 품절되었다며 일방적 부분 취소를 안내함.
그러나 당시 판매 페이지상에는 재고가 계속 남아있었고, 품절 안내 불과 1시간 후 동일 상품이 재입고되어 정상 판매되는 등 행사 특가 주문 건을 고의로 튕겨낸 정황이 의심됨.
② 업체 측 과실로 인한 배송 강행 및 배송비 전가
핵심 상품의 품절로 인해 무료배송 및 쿠폰 적용 조건이 파기되자, 신청인은 배송 출발 전 고객센터를 통해 전체 취소 및 배송 중단을 정식 요청하였고, 상담원 역시 이를 승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내부 소통 오류 및 물류 관리 실패로 물품이 강제 배송되었으며, 매장 측은 전적으로 판매자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구매자 단순 변심' 핑계를 대며 반품 배송비를 부담시킬 것을 강요함.
③ 반품 회수 후 환불 지연 (전자상거래법 위반)
물품은 7월 31일(금) 회수 조치 완료되었으나, 8월 4일(화) 현재까지 5일이 지나도록 '접수 중' 상태로 방치하며 결제 취소 및 환불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동일 건으로 총 3회 이상, 합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고객센터 상담을 강요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적 피해를 입음.
3. 피신청인(업체)의 위반 사항 및 문제점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위반: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불해야 하나, 업체 과실 회수 건에 대해 5일째 환불을 지연함.
부당한 비용 전가: 업체 내부 소통 오류로 배송 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강제 배송했음에도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함.
불공정 거래 행위 의심: 대형 행사(고레잇페스타) 특가 구매 건에 대해 고의로 품절 처리 후, 단시간 내 재입고 판매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할인 혜택을 침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