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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유료회원 연장과정에서 날짜의 불이익을 공지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안효영
 2026-08-04  |    조회: 58

 골프유닷넷(www.golfu.net) 사이트에서 유료회원 결제 및 연장 과정에서 사이트에서 기존 날짜가 남아 있어도, 결제를 진행하여 연장을 하면, 유료회원 기간이 결제한 날짜를 변경되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연락을 하였더만, 골프유닷넷 회사는 볼 수 있으니, 신경쓰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된다고 하여,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고 하니, 그러면 날짜를 수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예. 유료회원 기간이 26년08월07일까지 인데, 26년08월04일 연장결제를 하면 유료회원 기간 만료가 27년08월04일로 변경 됩니다.) 

콜센터의 응대도 시스템이 20년 정도 된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소비자 기만에 대해 처리를 꼭 부탁드립니다.

회사만 알 수 있다는 행위는 소비자의 손해를 갖겠다는 이야기로 25년도에도 유료연장으로 날짜가 줄어, 만료예정일 안내가 문자로 왔는데, 이 방식이면 콜센터에 전화를 안 했다면 27년도에는 27년08월01일에 연장 문자가 와서 유료연장을 하면 연장 만료일이 28년08월01일로 된다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골프유닷넷 회사가 부당이익을 갖겠다는 것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착취하겠다는 이야기 인 듯 하여 골프유닷넷을 고발합니다.


콜센터번호 1577-6030

사이트 www.golfu.net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00:04:14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