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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소비자 기만에 의한 피해
 김영근
 2026-08-04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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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현재 약 25년간 수영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수영을 해온 기간 만큼이나 수영복 구매도 수십벌을 구매해왔습니다

올해 1월30일 국내굴지의 대기업인 신세계가 운영하는 에스에스지몰을 통해 내구성이 강한 스피도제품 탄탄이수영복을 구매하였으나

1주일에 3회 1시간씩 수영하면서 두벌의 수영복(스피도 1벌, 레노마 1벌)으로 번갈아 가며 착용해오던 중 스피도 탄탄이 수영복이 앞면 생식기 부분과 

뒷면 항문 부위가 비칠정도로 늘어져서 에스에스지 측 고객센터에 문의한 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듣고서 다른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제보합니다.

1. 탄탄이 수영복의 특징 - 첨부자료에 표기되어 있듯 소독제, 표백제 등과 운동시 마찰에 탁월한 내구성을 가진 제품을 일컷는 제품을 말합니다.

수영강사및 동호회원들에게도 문의한바 매일 착용하는 운동선수들도 6개월이상 착용한다합나다

본인 역시 탄탄이 수영복을 5-6회 구매경험에 비추어 이런 불량제품은 없었습니다.

2. 시험연구소의 성능검사 결과- 1차 검사결과 - 소독제, 세제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그렇다는 검사결과는 정상적인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과치입니다

이유는 수영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영장에서만 착용하는 의복이고 자신의 민감한 피부에 직접 닿는 의류인데 세제없이 수돗물로 세탁하여 건조시키는 이외에 

그 어떤 소독제, 표백제, 세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탄단이 수영복은 첨부자료와 같이 수영장의 소독제에 내구성이 있는 원단으로 제작되는 제품인데

그런 내구성이 없는 제품을 탄탄이수영복이라고 대기업 홈페이지에 탄탄이상품이라고 제시하다는 것이 기만행위입니다.

2차 검사결과 - 에스에스지몰 고객센더 담당자가 동년 7월30일 전화상으로만 통보해주었습니다.

또다른 시험연구소 결과로서 소비자가 나쁜 의도로 인위적인 강한 마찰로 인해 발생한 사례라고 합니다.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자신의 민감부위(성기와 항문)를 대고 빡빡 문질러서 원단을 훼손한다는 건지 도무지 대기업의 상업윤리를 의심케하는 대응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3.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대기업이 자사 홈페이지에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행위를 하는지 개탄을 금할수 없고  또 스피도라는 일본브랜드가 한국 국민을 능명하여 사기치는

제품을 신세계라는 대기업이 관리조차 안하고 동조하는지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홈페이지에 사기성 제품을 삭제하고

둘째, 소비자를 엉터리 시험연구소를 동원하여 소비자를 우롱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세째, 문제있는 제품에 대한 반환처리를 할수 있도록 조치헤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선택의 제한으로 더 많은 첨부자료를 보내지 못했습니다만 필요시 보낼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00:36: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