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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헬스장 환불규정
 반진영
 2026-08-05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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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진영은 26년 6월 28일 33만원 현금입금으로 6월 29일 계약한 회원권을 26년 8월 5일부로 회원권 해지를 요구합니다.
환불절차대로 당시 금액 33프로에서 위약금 10프로를 차감후, 사용횟수를 넉넉히 2달로 잡아 그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상기 본인은 환불이 개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일어난 것을 인정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30프로의 위약금을 인정하며투엑스 장안점에 환불금 230000원 환불을 요구합니다. 입금계좌는 오승욱님 330000원을 이체받으신 신한은행 110-335-563293 반진영 계좌입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네요. 불공정계약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6:43:57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