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4일 기차에서 동일 시간대 표가 겹치는 일이 발상되어 확인해보니 저의. 표가 8월 4일이 아닌 8월 25일로 발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표는 취소하고 재발권을 하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1. 표를 8월 1일 앱에서 발권날차 8월
4일 확인하고 정상 발권함
2. 문제가 생겨 접속하니 코레일 어플이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되어 있었음
3. 어쨌든 저의 날짜가 잘 못되었다고
인정하고 기존발권 취소및 이동거리
서울에서 천안아산 결재하였는데
승무원이 아무런 설명도없이
무임승차로 요금을 부과해버림
분명 발권표와 오류, 취소과정을 함께
보고서도 저렇게 처리한다는건
고객을 잠정적 경범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게 정말 괘씸하고, 과부과된
금액도 환불받아야 하겠습니다.
1) 만약 잘 못 발권하더라도 한자리와
두자리 날짜를 인식. 못하지는
않을꺼며 두자리라도 14일이나
24일이여야하는데 엉뚱한 25일은
납득이 되지않음
2) 문제가 발생한 8월 4일 코레일
어플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었을것으로 판단됨
3) 오 발권 취소후 이동거리 재결재
과정에서 설명이나 고지없이 요금
과부과하여 경범죄자 취급
4) 처음부터 오발권된 표라도 아예
없었다면 당연한 처사이나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발권한
표가 있음에도 무임승차한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건 코레일 직원들의
평상시 마인드를 보여주는 질안좋은
사례로 판단됨
이부분을 정식 환불 및 사과를 받고싶으며, 동일 문제에 대해서는
꼭 코레일이 과부과하지 못하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