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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해면기 일산화탄소 유출 2명 중독
 김태현
 2026-08-12  |    조회: 83
2025년 8월 류센소 하양점에서 경일주방에서 만든 해면기를 사용중 2명이 중독되어 기절하였습니다
그후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한후 복귀를 하였으나 사고조사때문에 6일간 영업을 못하였고 6일후 해면기 업체에서 나와 a/s를 하였습니다
해면기 업체에 6일간의 영업손실비용과 병원비만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를 인정할수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1년간 계속 요청을 하던중
2026년 8월 7일 현장에서 또 한번 어지러움을 느껴 신고하였고 또 한번 일산화탄소가 누출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대성에너지에서 해면기 사용을 금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면기 업체에서는 보상에 관해 그 어떤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7000ppm이 넘어가는 수치였고
현재는 400이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06:34:08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