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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사기성판매
 허정주
 2026-08-13  |    조회: 963
전화로화장품을 써보라고 무료로준다하여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라해서 4개가왔길래 작은 튜브형화장품 지인들에게 도써보라고 나눠줬어요 전화가와서 1개만쓰는거라고 그럼 보낼때 1개만보내지 사람낚이는것도아니고 다보냈냐고하니까 녹음해놨다고 동의다했다고 일주일뒤 나머지수거해가는거 저는 솔직히 기억도잘안고 대뜸 나머지 요금을달라는데 어떻해야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23:42:04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