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하여 지금이라도 글 올립니다.
사고 당시 저는 피해자였고 뒤에 차가 제 차량을 박은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678만원 나왔고 거기에 10%인 678000원을 SK 렌터카에 지급했다고 하는데 제가 차량 인수할 때 이 돈은 당연히 저에게 줘야 하는 돈인데(사고차량일 때는 렌트였던 상황) 안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SK 렌터카 직원도 10%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말을 범벅하고 말 실수했다고 하고 직원을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주지 않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돌려줄 수 없다고만 계속 반복합니다. 댓글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