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렌트 당시 차량 사고로 상대차량으로 받은 678000원 차량인수시 안줍니다ㅠ
 이영주
 2026-08-14  |    조회: 111
너무 억울하여 지금이라도 글 올립니다.
사고 당시 저는 피해자였고 뒤에 차가 제 차량을 박은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678만원 나왔고 거기에 10%인 678000원을 SK 렌터카에 지급했다고 하는데 제가 차량 인수할 때 이 돈은 당연히 저에게 줘야 하는 돈인데(사고차량일 때는 렌트였던 상황) 안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SK 렌터카 직원도 10%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말을 범벅하고 말 실수했다고 하고 직원을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주지 않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돌려줄 수 없다고만 계속 반복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23:02:47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