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교환및환불
 이귀남
 2026-08-14  |    조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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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이소에서 비강확장기을 인터으로 6월19일에 20통을 구매했습니다. 양이너무많아 10통만반납하고 다이소상품권으로 대체해달라고 문의넣으니 같은제품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3개월지난것도 아닌데 그런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방방법이 없겠습니까?. 소고하십시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23:08:09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