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배달의 민족 배민클럽 가입을 유도해 놓고 가입비를 받아 갈취한 악덕업제를 고발합니다.
 김범문
 2026-08-14  |    조회: 89

배달의민족 유료 구독 가입 및 자동결제에 대한 전액 환불 및 조사 요청

저는 배달의민족의 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 및 자동결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어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저는 평소 배달의민족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이며, 실제로 가입 이후 배달의민족을 통해 음식이나 물품을 주문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날 음식 주문을 해볼 생각으로 우연히 배달의민족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주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여 휴대전화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이 별도의 월정액 유료 구독서비스에 가입하는 절차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실제로 주문할 경우 주문한 음식값이나 배달비와 함께 비용이 결제되는 일반적인 배달 서비스로 이해했으며, 별도의 월정액이 매월 자동으로 결제되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배달의민족을 실제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에 걸쳐 월정액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카드 또는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즉시 배달의민족 측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 측에서는 3개월 동안 결제된 금액 가운데 마지막 1개월분만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러한 처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배달의민족의 유료 구독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2. 가입 당시 월정액이 지속적으로 자동 결제되는 유료 구독서비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3. 저는 가입 이후 배달의민족을 이용하여 음식이나 물품을 주문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4. 따라서 3개월 동안 실제로 배달의민족의 유료 혜택을 이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5. 저는 자동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단순히 "3개월 중 마지막 1개월만 환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가입 과정에서의 소비자 인식 및 고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료 구독서비스는 소비자가 '지금부터 매월 일정 금액이 자동 결제되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배달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해 보려고 가입한 소비자가 일반적인 회원가입 절차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료 구독 가입이 이루어지고, 이후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월정액이 반복적으로 자동 결제된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저는 해당 서비스를 실제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가입 당시 유료 구독이라는 사실이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고지되었는지, 자동결제 사실과 결제조건이 적절하게 안내되었는지,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동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3개월 동안 자동 결제된 금액 전액을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당 기간 동안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마지막 1개월분만 환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제가 유료 구독서비스에 가입한다는 사실과 월정액 자동결제 조건에 대하여 가입 당시 충분하고 명확한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순한 회원가입 또는 주문을 위한 절차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유료 구독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와 같은 피해가 다른 소비자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소비자 고지 및 자동결제 절차를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히 몇 만 원의 환불을 받고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 유료 서비스에 가입되고,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으로 요금이 반복 결제되며, 소비자가 이를 뒤늦게 발견한 후에도 사업자가 일부 금액만 환불하겠다고 하는 방식이 과연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자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말고 가입 과정, 유료서비스 고지 내용, 자동결제 동의 과정, 결제 안내 여부 및 환불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고,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동안 월정액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매우 억울하며, 마지막 1개월분만 환불하겠다는 사업자의 답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시고, 3개월 결제금액 전액 환불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