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한달만먹어도 조금이나만효과를본다고하는데저는1%로도효과를보지못해서억울함에몆자적어봅니다
 최희남
 2026-08-14  |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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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60세에 숨도제대로못쉬고걸음거리도제대로쉽게 걷지를 못해서 두달동안 안먹고해서7월8일날 거액을주고구매해서먹었는데 배는더나오는것같은느낌을받고여저히 숨쉬기 걸음거리가쉽지가않네요
다른곳에야캆보다몆배로비싸고광고가 귀에속들어 오게끔 광고를해서 정말그리대까쉽어서 구매해서먹었습니다
TV 남재현 이라는분 자주나와서얼굴과이름만이라도밑고 큰금액을 드려서 먹었습니다
너무 억울해 그럽니다
조금 절시리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00:28:2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