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제품의 배송일정을 지속적 변경
 유창희
 2026-08-14  |    조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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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후 배송지연 문자만 지속적 으로 보내며 물품취소를 못하게 유도하고 있으며 생산이 안된 제품을 판매중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08:49:24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