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이용권 판매후 사용중지
 유연택
 2026-08-15  |    조회: 135
Screenshot_20260811_075043_Samsung Browser.jpg
상기 업체는 지역 온천으로 올해 3월 말까지 정상 영업후 4월부터 7월까지 내부 공사후 8월1일 재오픈후 3월까지 정상 판매한 입욕권을 8월31일까지만 사용가능하다고 일방적 공고를 함 3월까지 입욕권을 20장 단위로 할인판매함 (통상판매방법)
공사 초기 안내공고로는 사전 구매한 입욕권은 12월31일까지 사용가능 하다고 공고후 재오픈 하면서 일방적으로 올해 8월말까지로 입장을 변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