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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이용권 판매후 사용중지
 유연택
 2026-08-15  |    조회: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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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체는 지역 온천으로 올해 3월 말까지 정상 영업후 4월부터 7월까지 내부 공사후 8월1일 재오픈후 3월까지 정상 판매한 입욕권을 8월31일까지만 사용가능하다고 일방적 공고를 함 3월까지 입욕권을 20장 단위로 할인판매함 (통상판매방법)
공사 초기 안내공고로는 사전 구매한 입욕권은 12월31일까지 사용가능 하다고 공고후 재오픈 하면서 일방적으로 올해 8월말까지로 입장을 변경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20:19:28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