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업체는 지역 온천으로 올해 3월 말까지 정상 영업후 4월부터 7월까지 내부 공사후 8월1일 재오픈후 3월까지 정상 판매한 입욕권을 8월31일까지만 사용가능하다고 일방적 공고를 함 3월까지 입욕권을 20장 단위로 할인판매함 (통상판매방법)
공사 초기 안내공고로는 사전 구매한 입욕권은 12월31일까지 사용가능 하다고 공고후 재오픈 하면서 일방적으로 올해 8월말까지로 입장을 변경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