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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장광고 및 설명 미고지
 한은미
 2026-08-24  |    조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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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땐 안써놓고 막상 받고 나서 판품요청하면 원래 그런거다 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알수있게 설명을 고지해서 살지 말지 판단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없이

"싸니까 이런상품이니까"

이런 무책임한 대응은 아니라고 봅니다.
밴드에서판매중인 "산지농수산"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4 16:01:3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