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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권 발권 즉시 취소 후 취소수수료 과다발생
 김정연
 2026-08-24  |    조회: 111
변경불가 1.jpg
환불받은금액 1.jpg
취소수수료 세금만 환불가능 1.jpg
당일 바로 취소 문의 전화한 내역 1.jpg
발권예정일자에 대한 메일발송 1.jpg

신청인은 2026. 7. 15.(수) 14시경 트립닷컴을 통하여 홍콩익스프레스 홍콩-서울 왕복 티켓(2026.7.17. 출발)을 360,500원에 구매함.

그러나 경로설정이 잘못됨을 인지하고 30분도 되지 않아 취소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던 중 발권이 완료되었고, 취소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와 환불가능한 금액이 6만원임에 바로 트립닷컴에 이의를 제기함. 트립닷컴 측은 항공사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홍콩익스프레스 한국지사와 통화하였으나 트립닷컴을 통한 항공권 구매는 트립닷컴과 해결하여야 한다고 함. 2026.7.16.(목) 오전 10시경 해당티켓이 노쇼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취소요청을 함. 당일 취소수수료 6만원만 받환받음.

2026.7.15. 당일 비행기표 구매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취소요청 하였으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및 경로 변경도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
피신청인은 상황을 이해하나 항공사의 규정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하다고 거부함. 그러나 항공사에서는 중개사에 의해 환불을 받으라고 함.
24시간 이내 취소한 상품에 대하여 전액환불 요구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4 16:07:43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