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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광고의 상품과 다른제품으로 배송이되어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반송 택배비는 구매자 부담이라고 함
 구영목
 2026-09-01  |    조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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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상품과 전혀 다른제품으로 배송이되어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반송 택배비는 구매자 부담이라고 하며

32,000원에 구매 했는데 택배비 11,000원 빼고 환불을 해주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11:50:06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