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임직원몰에서 구매.
4일전부터 기계 작동 안되서 오늘 기사님 방문.
터치문제라고 디스플레이듣 교체해야한다고 11만원대 수리비 나온다고 함.
무상수리는 1년이라 수리비 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함.
만2년도 안쓴. 이틀에 한번 정도 돌리는 식기세척기가 어떻게 하면 디스플레이가 나가서 수리비가 11만원이 나오는걸까?
무상 기간 끝났다고 이게 소비자가 수리비를 내는게 맞는건가?
소비자보호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법인가?
이제 구매한지 21개월 된 식기세척기 디스플레이 교체비용 11만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