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숨고 청소업체 소속으로 알고 의뢰한 입주청소 부실 작업 후 A/S 거부 및 연락 차단
 권의진
 2026-09-07  |    조회: 54
숨고에서 활동하는 ‘명품청소’라는 업체를 통해 이전에 알게 된 작업자 유성훈에게 입주청소를 의뢰하였으나,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작업자가 연락을 차단하여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숨고 ‘명품청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성훈이라는 작업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명품청소 측에서는 해당 작업자를 자사 업체의 팀장으로 배정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숨고 업체 소개에도 ‘한 달 A/S 보장’, ‘청소 후 미흡한 부분 A/S 30일 보장’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번 입주청소가 필요하여 기존에 명품청소를 통해 알게 된 유성훈에게 직접 연락하였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유성훈이 명품청소와 관련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존 업체에서 A/S를 보장한다고 안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인 사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성훈과 문자로 청소 장소, 일정 및 작업내용을 협의한 뒤 청소를 진행하였고, 작업 후 유성훈이 직접 안내한 유성훈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청소대금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가 끝난 후 현장을 확인해보니 냉장고 내부가 제대로 닦여 있지 않고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현저히 미흡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전 백시멘트 잔여물과 신발장 등의 스티커 제거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유성훈은 문자로 백시멘트는 약품을 추가 사용하여 시도하고 스티커 역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거해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작업 후 미흡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사진과 함께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훈은 일부 항목이 청소 범위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이후에는 앞으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뒤 제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현재는 작업자와 정상적인 연락이나 A/S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후 사후처리를 받기 위해 제가 원래 이용했던 숨고 ‘명품청소’ 측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유성훈이 이미 해당 업체를 그만둔 사람이라는 답변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기존 숨고 업체를 통해 실제로 배정받았던 작업자이고 해당 업체가 A/S를 보장한다고 안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후처리가 가능한 청소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작업자는 연락을 차단하고 기존 업체에서는 이미 퇴사한 사람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어느 쪽에서도 정상적인 A/S나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히 청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 전 협의한 내용과 실제 작업 결과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 직후 사진 및 영상, 작업 전후 문자내역, 작업자의 답변, 20만원 송금내역 및 이후 연락차단 정황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숨고 명품청소 측에서 당시 해당 작업자를 자사 팀장으로 안내했던 자료와 A/S 30일 보장을 명시했던 업체 소개 화면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대금 20만원에 대한 환불 또는 부실·미이행 부분에 대한 적정한 피해보상 및 사후처리를 요청드리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작업자 또는 관련 업체 중 누구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할 경우 관련 문자내역, 송금내역, 청소 직후 사진 및 영상, 숨고 업체의 A/S 안내 및 당시 작업자 배정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8:38:56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