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휠 크랙
 김영민
 2026-09-07  |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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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핸들떨림 현상으로 bmw a/s센터 수원점 방문 점검
이후 운전석 뒷타이어 휠에 크랙이 간것으로 판단 보증기간임에도 휠은 포함이 안된다 교체비용 200만원 요구
비용이너무 비싸다고 판단 집근처 타이어 가게 방문 중고 휠교체 20만원
타이어가게 사장님왈 휠에는 아무문제없어 보인다.
타이어안 타이어 펑크시 주입액이 과다 주입된상태 다딱아내고 휠은중고 휠로 교체후 주행 떨림현상 없어짐

Bmw측 제대로 점검못한점 사과함.
아무이상없는 휠을 중고 휠로 교체
비용발생 직장인이라 휴가기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3일 허비
타이어 분리도 안해보고 휠에 크랙 생겼다 판단 비용 청구
정신적 보상비 청구 가능한지 아니면 중고휠 교체비용 청구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8:59:16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