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상품구매를햇다 맘에들지않아서 반품요청을햇더니 단순변심이라고 거절을햇습니다다다
 정연희
 2026-09-07  |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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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란에서 중고명품백을 구매햇다 받아보니 제품이 좀 낡해서 53만원을주고 살제품은 아닌거같아 반품요청을햇더니 단순변심이라고 거절을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진이랑찍어서 보내고다시 신청을해도 계속적으로 반품거절을하면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돈주고 이제품을사고싶지않아서 신고잡수를 하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6:41:47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