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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홈페이지 허위사실 공고
 박효선
 2026-09-07  |    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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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6일 오전 12시경 가족들과 추석연휴 라운딩을 위해 골프장 부킹 예약을 하고자 양산컨트리클럽(주) 홈페이지 "http://yangsancc.co.kr" 에 접속을하였습니다.

2026년 9월 24일 일정을 예약하기위해 실시간 예약을 하던중 2026년 9월 24일 14:02(마루코스) 일정을 예약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026년 9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양산컨트리클럽(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마루코스에서 가온코스로 변경도 하였습니다.

예약을 할때 그린피 가격은 " 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고 코스 변경을 하여도 그린피 가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상으로도 그대로 였습니다.

추석 특가인가, 이벤트 행사가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라운딩을 위해 실시간 예약을 하였고, 가족들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6일 양산cc측에 전화를 하니 컴퓨터상 오류라는 말만하면서 그린피 가격이 "0원" 이 아닌 "16만원" 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전화받는 직원은 미안하다 라는 말도 없이 컴퓨터상의 오류라는 말만 반복하며 그린피 안내를 하였고 전화받는 직원은 어떻게 해줄게 없다는 말만 듣고 통화는 종료 하였습니다.

평일 책임자와 통화를 하기위해 2026년 9월 7일 오후 2시 20분경 양산cc 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책임자는 휴가라는 말과 책임자와 통화할수 없는다 말을 하면서 똑같은 안내만 받았습니다.

그날 라운딩이 어려우면 취소해준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부킹을 골프장에 골프운동을 하러가지 예약하고 취소하려고 예약을 하겠습니까?

그 누구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취소해주겠다는 말만하는 배려도 없는 골프장, 예약자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예약을 한것인데 전혀 고객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고객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먼저 사과가 우선일것이고 고객의 위해서라면 골프장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반정도는 양보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왜 소비자만 양보를 해야하나요? 이것도 하나의 계약인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받는것 같은데 상식에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전국민이 보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금액과 공지사항은 정확한 검토와 확인후 공고 하여야 하는거 아닐까요?

추석날 기분좋은 가족 라운딩을 위해 양산컨트리클럽 에서 게시된 시간과 금액을 확인후 실시간 예약을 했는데 홈페이지상에 공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몇배의 금액을 요구하는게 정당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6: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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