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g마켓에서 주문했는데 상품이 다른거라서 교환처리했는데
 권철한
 2026-09-08  |    조회: 87
20260908_200212.jpg

g마켓에서 오뚜기 쇠고기 스프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라면 스프를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교환처리 했는데 판매자가 배송을 안해줘서 전화하니까 전화안받구 문자로 보내라해서 문자 보내니까 보지도않구 답장도 없었습니다

1주일정도 기다리다가 안되서 g마켓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그 판매자가 배송을 9월4일에 했다구 상담원한테 말했다구 하네요

그런데두 안와서 다시 g마켓 고객센터에 문의 하니까 어제 9월 7일에 배송했답니다 판매자는 계속 거짓말만 했구요

그래서 오늘 8일에 받았는데 또 라면스프를 보냈더라구요

이판매자는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해서 팔아먹는 사기꾼 같습니다

주소 조회두 해봤는데 거기는 고물상 같더라구요

상호
지영산업
대표자
김용규
전화번호
01099863063
이메일
kvhes@naver.com
사업자번호
422-31-00811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길 12(부동)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9 06:37:1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