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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업체 허위 광고 및 일방적으로 제작 의뢰 거부 후 일주일 넘도록 환불 안함
 이래경
 2026-09-08  |    조회: 198

저는 지난 2026년 9월 2일 스티커즈 https://stickerz.co.kr/에서 당일 제작 당일 발송, 연중 무휴이라는 광고를 보고 제작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자체 관련 기관의 행사로 인해 급한 터라 이에 당엘 제작 업체라는 말에 해당 스티커즈 에 의뢰... 문제는 그 다음날... 9월 3일 오후 늦게 되서야 스티커등 의뢰한 품목에 대해서도 제작을 하지 않았으며 의뢰를 취소 할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9 06:41:4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