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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허위 광고 대응 고발합니다.
 장국영
 2026-09-09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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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자는 판매 당시 최대 150kg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이를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3회 만에 의자가 파손되었고, 사용 중 갑자기 부러지면서 넘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해당 내용을 업체에 전달했지만, 제품의 파손 원인이나 안전성에 대한 확인보다는 “사용 환경에 따라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만 답변을 받았습니다.특히 사용 중 파손으로 제가 넘어졌음에도 다치지는 않았는지, 괜찮은지에 대한 확인조차 전혀 없었습니다.오히려 사용자 잘못일 수 있다는뉘앙스로 답변하여 상당히 속상했습니다.150kg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해 판매한 제품이 불과 3회 사용 만에 파손된 만큼, 해당 표시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제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 작성하였는데 게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들도 실제 사용 경험을 참고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9 12:22:1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