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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도난 수영장회비
 양혜린
 2012-02-09  |    조회: 828
2월 초, 밤 10시에 에 갑자기 수영장과 건물주사이의 협상결렬로 더 이상 수영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한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담 날 수영장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있었고 문자를 보낸 이사님들과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두 아이의 수영장 회비 중, 남은 한 달치도 있고 부도나기 바로 전 날 새로 끊은 3개월치 회비도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20만원이상의 할부가 아니라 철회가 안된다고 하네요.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새로 끊은 금액이라도 카드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라도 있었으면 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의 부도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