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해지불가로억지요금징수
 이철우
 2026-09-30  |    조회: 121
넷플릭스를해지하려고해도고객센터어디에도해지관련된안내나항목이없어서몇달째억지요금으내고있다.해지가쉽게고객센터를만들게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11:15:58
해지 관련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