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A/S 및 제품 교환 불가에 따른 부당한 감가상각 환불 요구 관련 피해구제 요청
김인선
2026-10-02 |
조회: 91
네. 지금 상황은 업체가 A/S를 해주지 못하고, 새 제품 교환도 재고 부족으로 사실상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환불을 권유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① 제품의 문제 ② 업체의 답변 ③ 소비자가 입은 불이익 ④ 원하는 해결책을 명확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신고 문구
제목: A/S 및 제품 교환 불가에 따른 부당한 감가상각 환불 요구 관련 피해구제 요청
안녕하세요.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판매처에 A/S 및 제품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처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매처에서는
「A/S 진행 시 별도의 수리는 진행하지 않고 새 상품으로 교환해 준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제품의 재고가 소진되어 즉시 교환이 어렵고, 별도의 입고 예정일도 정해져 있지 않아 무기한 대기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올해를 넘어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판매처에서는 소비자에게 감가상각 후 환불 또는 A/S 무기한 대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A/S를 받지 못하고 제품 교환조차 장기간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구입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 환불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품의 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판매처 역시 현재 정상적인 A/S나 즉시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판매처가 제품의 정상적인 A/S 또는 교환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환불만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제품의 하자 및 판매처의 A/S·교환 불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적정 환급 기준
소비자가 구입 당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정한 환불 또는 이에 준하는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판매처가 제시한 무기한에 가까운 A/S 대기가 소비자에게 정당한 해결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저는 단순히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처의 귀책 또는 재고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장기간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감가상각 환불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과 피해구제를 받고자 합니다.판매처가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사정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환불받거나 장기간 무기한 대기하는 방법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아니며, 정상적인 A/S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감가상각에 따른 손해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판매처의 환불 처리 방법이 적정한지 판단해 주시고,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합리적인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