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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업체명, 아케이(02,2039-5655)의 불법행위 신고.
 양천년
 2026-10-02  |    조회: 97
물건을 24,900원을 입금하고 주문 했는데, 업체측 임의대로 저의 전 주소로 배송하였고, 물건이 업체로 반송되자,

업체측에서 다시 입금하고 주문하라 해서 제가 환불을 요청 했더니, 제가 입금한 물건값 24,900원이 아닌, 7천원을 제외한 17,900원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업체측에서 임의대로 전주소로 잘못 보내놓고 저에게 피해를 줍니다.
바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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