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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한생명
 손성호
 2012-02-10  |    조회: 592
종신보험과 트리플 보험 2종류를 보험 가입을 했는데 사정상 일을 못하게되서 보험료를 더이상 넣을수가 없어 해지를 하고 일부 보험료 라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약관을 내세워 전혀 지급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참고로 13개월 보험료를 넣었습니다 아무리 약관이 우선이라지만 고객입장에서 보면 정말억울하고 말그대로 힘들게 번돈을...생돈을 그냥 버린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경우 회사측도 하루 이틀 할꺼아니라면 고객 입장에서 충분히 배려를해야하고 저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할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시고 중도에 사정이 생기시어 해지하려하시니 중도해약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 교부받으셨던 보험 증권을 근거로 중도 해지시 해약금에 관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필요시 보험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