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문화상품권 사용과 관련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상담신청을 합니다.
저의 경우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5,000권 4을 사용코자 하였으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주)해피머니아이엔씨(1588-5245)에 전화를 하였으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납득을 할 수가 없어 구제받고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1.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발행일 : 2004.07.01
2. 유효기간 : 발행일로 부터 5년
3. 이의 사유 :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다 생각되어 대부분의 사용자가 유효기간을 체크해가며 사용하지 않을거라 사료되며, 상품권 이용안내의 발행일과 유효기간 안내란도 상품권 종이 바탕의 무늬와 작은 글씨로 인하여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