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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급] 세탁물 관련문의 합니다.
 이의진
 2011-11-22  |    조회: 14
제목 없음.JPG
안녕하세요 20살 대학생입니다. 드라이 할것을 물빨래를 한듯 아니면 세탁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같습니다.

검정색 모 메이커 점퍼를 드라이 하기위해 맡겻는데 색이 다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였고 여러 충돌

하에 배상을 해주겠다며 영수증을 첨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전 구매한 옷이라 영수증은 물론

버렸고 이옷이 그당시 한정 판매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로 인해 매장을 찾아가지 못햇으나 만약에 한정판매

로 인해 현재 매장에 이 상품에대한 정보가 모두 없을시 즉, 영수증을 구하지 못할시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

가 학생인지라 또 날씨도 추워지고 있기때문에 옷한벌이 급한 상황이라.. 빠르고 많은 정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 제 점퍼의 정가는 인터넷 모 메이커사이트에 나와있으며 카피하여 프린트 해뒀습니다.도움이될까요?ㅠ아래 참고하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기신 점퍼가 색이 손상이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손해배상대상세탁물의 손해배상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르며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