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이 탑승자 전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의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 였습니다. 사고당시는 경향이
없어 몰랐는데, 정비소에서 보니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던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차량이 정지 상태일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두더군요. 더 어이가 없는것은
모든 차량이 그렇게 되어있고, 못믿겠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를 해보라는 대답이 오더군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차량의 큰 충격이 있을때 에어백이 터져 인명피해를 막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이런부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더 큰 차량이, 더 빠른 속도로 왔다고 하면 정지상태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들은 손놓고 그 사고의 끔직한 피해자가 되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이 되더군요.
어떠한 연유로 20km 이상 주행시에만 터지도록 만든 규격 및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이면 어떠한 경우에서든 그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