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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현대자동차 에어백 (2011년 아반떼 MD)
 장용직
 2012-03-09  |    조회: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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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음주차량이 와서 차량 앞부분을 충돌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탑승자 전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의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 였습니다. 사고당시는 경향이
없어 몰랐는데, 정비소에서 보니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던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차량이 정지 상태일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두더군요. 더 어이가 없는것은
모든 차량이 그렇게 되어있고, 못믿겠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를 해보라는 대답이 오더군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차량의 큰 충격이 있을때 에어백이 터져 인명피해를 막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이런부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더 큰 차량이, 더 빠른 속도로 왔다고 하면 정지상태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들은 손놓고 그 사고의 끔직한 피해자가 되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이 되더군요.

어떠한 연유로 20km 이상 주행시에만 터지도록 만든 규격 및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이면 어떠한 경우에서든 그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동차 충돌사고시 에어백이 작동을 않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어백 전개조건은 충돌 위치, 충돌 각도, 충돌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작동됩니다. 정면충돌이 아닌 사면충돌, 충돌속도 약 30Km 이하, 전봇대와 같은 기둥과의 정면충돌 등의 경우에는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으며 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충돌 값과 실제 충돌 값의 비교 및 차량 외관의 충돌상태를 통한 충돌 각도 등을 조사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개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피해구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