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계약금 환불 거부
 이상준
 2026-07-20  |    조회: 97
냉장고장 실측후 구두 계약을진행
하였고 다음날 인건비 있다고 이얘기함
인건비 추가로 계약취소를 요청하였고 취소시 계약금40만원 못 돌려준다고함
출장비 측정해서 알려줘라.그 정도는
할 의향이.있다 했으나 거부항 그냥 업계관행으로 거부함 내용증명 보내

내용증명

발신인

* 성명: 이상준
* 주소: 인천광역시 남주길 150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 연락처: 010-4133-5847

수신인

* 상호: 피플키친
* 대표: 한민혁
* 사업자등록번호: 716-44-00905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550번길 7, A동 203호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요청

1. 본인은 귀사와 주방가구(싱크대) 시공에 관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계약금 4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정식 공사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귀사가 작성한 서류는 공사의 세부 내용을 메모한 작업지시서 및 손그림 형태의 도면에 불과합니다. 이는 공사 범위,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제, 위약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한 정식 공사계약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또한 현재까지 실제 시공은 착수되지 않았으며, 자재 제작 또는 발주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4. 귀사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근거로 ‘계약금 환불 불가’를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서면, 문자메시지, 녹취 등으로 명확히 고지되고 이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반면 단순히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환불 불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귀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6. 특히 본 건은 정식 공사계약서 없이 작업지시서와 손그림 형태의 도면만 작성된 상태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명확히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7. 이에 본인은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귀사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면 그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금 4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다만 실측, 도면 작성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9.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만약 기한 내 반환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관할 세무서에 계약금 수령에 대한 세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관련 사실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상 계약금 반환 청구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귀사가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5일

발신인
이상준 (인)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18:48:41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