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에서 lg ltd를 샀는데 휴대폰 통화품질이라던가 인터넷 일부지역이 완전 안터지는거 보고 아니다 싶어서 개통철회를 하려는데 계약서 보니 17조항에 약정서 교부받은날 또는 받지않은날 휴대폰 인도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할부 약정을 철회할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철회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 발송에 휴대폰이 멸실,또는 훼손된 경우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개통 이틀 째고 해서 대리점가서 철회를 해달라고 하니 버럭 소리를 지르며 계약서 배째고 무조건 교품증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서 대판 싸우고 왔습니다. 계약서에 해당된 내용은 그럼 폼인가요?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개인변심으론 청약철회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조언 받고 다시 가볼예정인데도 안되면 해결방안이 있나요? 너무 화나고 답답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휴대폰을 신규개통하시고 철회를 하시려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휴대폰을 신규개통하시고 철회를 하시려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휴대폰을 신규개통하시고 철회를 하시려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